[스포츠서울 윤소윤 인턴기자]'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속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15분경 영상 속 남성 A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A 씨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앞서 A 씨는 전날 오전 6시 20분경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 안으로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이 담긴 CCTV 영상은 각종 SNS와 트위터, 유튜브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은 후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다. 문이 닫힌 이후에도 A 씨는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 등 여성의 집 앞에서 1분 가량 서성였다.


해당 영상은 트위터를 통해 약 4만 5000회 공유됐으며,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아찔한 3초다", "조금만 늦었어도 강간 범행이 발생할 뻔 했다"며 분노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 측은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된 CCTV 영상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우선적으로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게재됐으며, 이날 오전 9시 기준 2만 2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younwy@sportsseoul.com


사진 | CCTV 영상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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