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이어트·가슴확대 표방 불법광고 점검…관련기관에 사이트 차단, 행정처분 요청
적발된 체중 감량 체험기 이용 불법 광고
적발된 체중 감량 체험기 이용 불법 광고 사례.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스포츠서울 이정수 기자]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을 표방한 불법 광고 725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3648건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이다.

우선 식품 분야에서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 등 2170건 점검 결과 373건을 적발했다.

A사는 ‘○○○국’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SNS에 게시하거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동영상을 유포해 제품 판매를 유도했다.

B사는 일반 식품인 ‘○○방탄커피’ 제품을 ‘살빠지는 다이어트’,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하다 적발됐다.

C사는 ‘○○차’ 제품에 대해 ‘노폐물 빼줌, 붓기 제거’, D사는 ‘○○주스’ 제품에 대해 ‘강력한 디톡스’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광고했다.

민간 광고 검증단 추가 검증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해 허위·과대광고로 판단됐다.

민간 광고 검증단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저탄고지)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손상, 심혈관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해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 1478건을 점검해 352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화장품은 ‘체지방감소’, ‘복부지방제거’,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 등 다이어트 관련 효능과 ‘가슴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 등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이란 인체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라며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슴확대 표방 화장품은 일부 성분 효능을 내세우고 있으나, 근거로 제시된 특허 신청내용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과 관련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식품 분야 사이트 373건과 영업자 37개소, 화장품 분야 사이트 124개와 판매업자 11개소에 대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각 관련기관에 요청했다.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 프로젝트는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 소비자 밀접 5대 분야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체험기 동영상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lee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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