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윤소윤기자]자신이 판매 중인 상품을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29·본명 정만수)의 1심 판단이 오늘 선고된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서경민 판사)은 이날 오후 1시 50분 정 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 씨가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체지방 감소를 비롯한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했다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초 검찰은 정 씨에게 사전에 심의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으나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며, 이에 정 씨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 처음 하는 사업이라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정 씨는 유튜브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섭취함에도 꾸준한 운동을 통 근육질의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younwy@sportsseoul.com


사진 | 밴쯔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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