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밴쯔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도 벌금 5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지난 2017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론칭한 밴쯔는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품들이 마치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해 2018년 6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밴쯔는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소비자를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밴쯔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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