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혜리 기자]재무건전성 악화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MG손해보험이 26일 오후 유상증자 계획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한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MG손보는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에 2000억원 자본확충 계획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다. 금감원은 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전달에 오는 9월 최종 결론을 내린다.

지난해 5월 금융당국은 MG손보 지급여력(RBC)비율이 83.9%까지 떨어지자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당시 MG손보가 자본확충 계획을 명확히 내놓지 못하자 금융당국은 같은해 10월 한단계 높은 제재인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취했다. 이에 MG손보는 올해 5월말까지 자본확충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안을 당국에 제출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해 지난 6월 경영개선명령 예고통지를 받았다.

경영개선명령은 금융당국이 재무건전성 하락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금융사에 내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조치다.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계획서를 승인하지 않으면 MG손보는 영업 정지, 임원 해임 등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경영개선계획서에는 새마을금고, JC파트너스, 리치앤코가 JC파트너스가 세우는 펀드에 투자하고, 이 자금을 MG손보 자본확충을 위해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은행은 MG손보에 1000억원 규모 크레딧라인(대출한도)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MG손보가 운용사(GP)를 바꾸는 일정이 늦어지며 자본확충이 미뤄지고 있다. 현 GP사인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대주주를 변경하는 것에 이상이 없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있어야 투자자들이 실제 유상증자를 실시할 수 있는 데 따른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300억원의 유상증자를 의결했지만 실제 자금은 대주주 변경 이후 지급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7월 초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은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는 통상 60일 이내에 통보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보험업계에서는 MG손보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MG손보의 6월말 기준 RBC비율은 130%였고, 8월 기준으로는 감독당국의 권고 비율인 150%를 넘기며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MG손보 관계자는 “오후 5시께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아직 자본확충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빠른 시일 내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kooill9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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