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기도 10월 한달 불법어업 지도단속(자료사진)
경기도 10월 한달 불법어업 지도단속(자료사진)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지도·단속을 진행중이다. 기간은 10월 한달 동안이다.

15일 도에 따르면 불법어업 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및 도,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어구사용 금지기간 및 구역△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체장 규정 위반 △불법어구 사용, 투망△동력기관 부착된 보트 △작살 등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성육하는 계절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어업인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상반기 산란기 등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단속을 51회 실시해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조치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