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6개 지방정부 단체장, 2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군 소음법 제정 촉구 지자체장 연석회의’┃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속 제정 촉구┃ 경과보고·주제발표·토론·공동결의문 서명·발표→정당한 피해 보상과 지원해야···┃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만 공평부담 원칙과 다른 특별한 희생 강요” 피해 호소 ┃ 피해 지자체간 협력 강화, 후속 조치 마련, 정부에 지속 건의, 국회 논의 과정도 주시하기로···
군소음법 제정 회의 (3)
2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양승조 충남지사(앞줄 오른쪽에서 4번째)를 포함한 전국 16개 도·시·군·구 지방정부 단체장과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 소음법 제정촉구를 위한 지방정부 연석회의’가 열렸다. 강원도에서는 박두희 횡성군수 권한대행(부군수·뒷줄 오른쪽에서 첫번째)이 참가했다. (제공=충청남도청)

군소음법 제정 회의 (4)
2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전국 16개 도·시·군·구 지자체장과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 소음법 제정촉구를 위한 지방정부 연석회의’가 열려 군사시설 인근 지역민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보상과 지원을 촉구했다.

[강원 횡성=스포츠서울 전인수 기자]

“군 소음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은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는 대단히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전국 16개 지자체 단체장들은 22일 오후2시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군 소음법 제정 촉구 지자체장 연석회의를 열어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양승조 충남지사 제안으로 전국 군 소음피해지역 16개 지방자치단체장,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경과보고, 주제발표, 토론, 결의문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16개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근거 법에 의해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달리 군 소음 피해지역은 해당 법률의 부재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지난 8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의회 심의 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전국 16개 지자체들은 이에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소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연석회의와 대정부 결의문을 마련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전국 8개 광역시·도, 16개 시·군·구 등 군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장 24명이 서명한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공동 결의문이 발표됐다.

군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장들은 대정부 공동 결의문을 통해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 인근 지역민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보상과 지원을 호소했다.

16개 지방정부는 이번 연석회의 이후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가 원활히 진행돼 군 소음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주제발표에 참가한 한 단체장은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만 공평부담의 원칙과는 다른 특별한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면서 “군 소음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은 ‘지연된 정의(delayed justice)’를 실현하는 대단히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단체장도 토론을 통해 “오늘 연석회의는 군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들의 합의된 의사를 모으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회 논의 과정을 주시하며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전인수기자 visionis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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