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사2
수원시청 전경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수원시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당 최대 5000만원의 공용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공모 분야는 △단지 안 도로·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시설 유지 보수 △환경친화적 개방형 담장·녹지 조성 △경비원·환경미화원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쉼터 시설 설치 보수 △CCTV·지하주차장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설치 보수 △노인·장애인 편익 증진을 위한 공사 △실외 운동시설 유지 보수 △소화설비 교체 등이다.

서류검토, 현장 조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효과·지속성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이 공동주택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모범(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곳은 가점을 받는다.

시의 다른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원받고 있는 시설은 제외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는 대표자 2명 이상 전체 입주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청은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사본,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기타 관련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 오는28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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