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왕시 폐차
의왕시 올해 총중량 3.5톤 미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금 최대 210만원 지원한다.(자료사진).

[의왕=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의왕시는 지난해 총중량 3.5톤 미만을 대상으로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하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올해 210만원까지 상향해 지원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노후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400여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300대,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10대 등을 대상으로 총 23억6700만원의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총중량 3.5톤 미만을 대상으로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하던 조기폐차 지원금을 올해 210만원까지 상향하고,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규로 등록하면 폐차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4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저감사업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지난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대기관리권역인 서울,인천,경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로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 개조를 하지 않은 차량 등이다.

윤창호 환경과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