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하라
가수 故 구하라. 출처|구하라SNS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수많은 여성과 청소년을 성노예로 부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국민청원이 누적집계 560만명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구하라법’ 제정촉구에 대한 입법청원동의도 2만건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기존의 메일이나 SNS 아이디로 로그인 해 간단히 진행할 수 있는 반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는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개인 휴대폰 등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해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명이 넘는 사람이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지지를 표명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8일 청원을 시작한 일명 ‘구하라법’은 25일 현재 총 2만784명의 동의를 얻었다.

동의기간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로 오는 4월17일 마감된다. 기간 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 18일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 해도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에는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자는 내용의 민법 개정 청원을 제기했다.

이같은 청원을 제기한 건 구하라가 아홉살 때 가출해 20년간 연락이 되지 않던 친모가 지난해 11월 구하라 사망 후 고인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민법에서 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다. 미혼이고 자녀가 없는 구하라의 재산은 직계존속인 부모가 1순위 상속권자가 된다.

구씨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11월 하라 양의 발인이 끝난 후 하라 양이 생전에 매각했던 부동산 문제를 마무리 하기 위하여 친모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후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하라 양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구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입법청원도 진행했다.

현행 민법상 상속결격사유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공동상속인 중 상당기간 동거, 간호로 실질적으로 부양한 사람에 대한 기여분 제도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관련 청원에는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하고(민법 제1004조 제6호 신설), 기여의 개념도 ‘공동상속인 중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상당기간 동거, 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를 추가하는 상대적 개념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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