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손석희 전 JTBC 사장. 출처|JTBC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손석희 전 JTBC 사장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를 폭행한 혐의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김씨에 대한 폭행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 전 사장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손 전 사장은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1일 약식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방송 보도를 하면서 A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손 전 사장을 지속적으로 협박한 김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사장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손 사장은 지난달 25일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한편 손 전 사장과 김씨는 최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착취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의 사기피해자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조주빈은 조작된 CCTV로 손 전 사장을 협박해 2000만원을 갈취했고, 김 씨에게는 관련 자료를 넘기겠다며 15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gag11@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