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4)
전갑길 이사가 국기원 이사장에 선출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제공|국기원

[스포츠서울 배우근기자] 전갑길 이사가 국기원 이사장에 선출된 뒤, 문화체육부 장관 승인도 통과하며 정식 이사장에 선임됐다.

전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국기원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5차 투표끝에 이사장에 선출됐다. 정식 취임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그 관문도 통과한 것이다. 전 이사장의 중학 선배인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지난 3일 승인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전 이사장은 뇌물 수수등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13년 뇌물수수로 징역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광주 광산구청장 시절, 관급공사 발주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에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그래서 전 이사장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불승인 될 수 있다는 예상이 있었다.

국기원은 지난 2010년 법정법인화 되었는데 이때 정관개정으로 이사장 선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감독자 역할을 맡게 됐다. 국기원은 오랜기간 여러 임원이 비리에 연루되며 파행운영됐다. 그 여파로 국기원은 청정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거센 요구를 받았다. 그래서 국기원의 법정법인화 배경엔 ‘태권도 본산의 범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여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감시자로 나섰다.

그런데 범죄전력의 전 이사장이 이사를 거쳐 이사장에 오르자 정부당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방향성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국기원이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전 이사장이 지난해 말 이사회에 신규이사로 진입하면서, 이번 이사장 승인도 통과할 것이라는 예상도 존재했다. 국기원 정관에 따르면 횡령, 배임을 저지른 후보는 이사 자격이 없지만, 뇌물수수는 제외되어 있다. 전 이사장의 경우 횡령, 배임건은 법정시효가 지났고 뇌물수수는 정관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파고 들었다.

당시 전 이사장은 적격심사를 통과해 신규이사 12명 중 1명으로 선임됐다. 그때 이미 범법 행위자를 근절해 청정지역으로 거듭나겠다는 국기원의 의지가 무색해졌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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