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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각사 CI.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 은행사들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을 재연장해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은행사들은 이사회 구성원 교체 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를 이유로 들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키코 사태에 대한 결론은 한 달 뒤로 미뤄지게 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 하나, 대구은행은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 연장을 또다시 요청했다. 연장 요청은 이번이 네 번째다. 요청한 연장 기간은 한 달이다. 금감원이 이를 수락하면 은행사들은 다음 달 6일까지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사외이사 3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한 번 더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사회 구성원이 최근 바뀌었고 코로나19 금융 지원으로 키코 사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재연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본건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환율 급등으로 은행과 키코계약을 맺은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한 적이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신한, 우리, KDB산업, 하나, 대구, 씨티)이 피해 기업들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피해 기업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곳이다.

우리은행은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42억원대 배상을 마쳤지만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지난달 해당 분쟁조정안에 대해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씨티은행은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일부 기업에 대한 배상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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