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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권오철 기자 konplash@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부터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장기화 등 금융감독원의 조처에 대해 은행권의 ‘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이 금융당국으로서의 리더십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전날 금감원이 제시한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금감원이 이를 수락해, 이들 은행사는 다음 달 6일까지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최근 이사회 구성원이 바뀌어서 키코 사안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해 연장을 신청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대구은행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본건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연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금감원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상황이라는 점을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부분이 감안됐다. 금감원조차도 검사나 대외 접촉 같은 정상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연장 요청이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안이 결정된 이후 네 번째라는 점에 주목하며 금감원이 체면을 구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키코 분쟁조정안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공을 들여온 사안이다. 하지만 한국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이 ‘불수용’ 입장을 나타내면서 윤 원장의 리더십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유일하게 우리은행이 수용하고 배상을 마쳤지만 나머지 은행사들이 입장 회신을 재차 미루면서 금감원의 권위는 또 한번 타격을 입게 됐다.

최근의 금감원에 대한 은행권의 ‘반항’은 이뿐만이 아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 법적 리스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당시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신한금융지주는 조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도 마찬가지다. 금융위가 지난달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중징계를 확정·통보했지만 우리금융지주는 손 회장 연임 의지를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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