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내년으로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인 이동통신 3사에 재할당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320㎒ 폭 중 SK텔레콤이 서비스를 종료하는 2G(2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10㎒ 폭을 제외한 310㎒ 폭이 재할당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가 2G, 3G 등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는 50㎒폭은 서비스 종료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2G 주파수 20㎒ 폭도 LG유플러스가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고 재할당을 신청할 경우 서비스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하기로 했다.

LTE 대역인 270㎒ 폭도 재할당된다. 과기정통부는 5G(5세대 이동통신)가 LTE 주파수를 이용하는 만큼 품질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LTE 주파수를 지속해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역 정비를 통한 5G 광대역화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모든 LTE 주파수를 일정 기간 재할당하고 향후 여유 주파수가 생기면 5G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 결정을 통해 이통 3사는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연말까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 및 합리적인 이용대가 산정 등 세부 정책방안을 11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올 연말까지 주파수 이용 효율화 및 5G 전환 촉진 등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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