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속현장(불법+어업여부+확인)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는 8월 한달 동안 바다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

23일 도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 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포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도 포함된다.

주요 수사사항은 △불법 파라솔 영업 △무허가 시설물 설치행위 △컨테이너 노점상 등 미신고 식품영업 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공유수면법 및 수산업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인치권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 동안 도내 해수욕장, 항·포구 등 바다에서 반복됐던 불법행위를 없애고 도민들의 품에 깨끗한 바다를 돌려주겠다”며 “하천에 이어 바다에서도 ‘공정’이 실현되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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