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요구 수용되지 않으면 9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가운데)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협은 다음달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kane@yna.co.kr

[스포츠서울 양미정 기자]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필수의료인력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높은 사고율과 소송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켜온 의료진을 ‘통제와 처벌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맹비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급본부 전략기획반장(이하 반장)은 31일 “의사 면허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사회적 계약으로 주어지는 독점적 권한”이라며 “이를 위협하는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른 국가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먼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진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탈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필수의료는 통상적으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과 중증환자가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이 필수의료에 해당된다. 환자 생사에 영향을 주는 만큼 타 분야보다 높은 책임감과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 사고나 소송의 위협 또한 현저히 높다. 그러나 낮은 의료수가와 적은 보상, 일자리 기근으로 설 자리가 점차 줄어들면서 ‘기피과’, ‘비인기과’로 분류됐다.

정부가 법적 압력을 예고하자 의료계는 더욱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정부가 법적 압력으로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쓰러지고 있는 필수의료에 국가 공인 ‘사망선고’를 내렸다”며 “그동안 필수의료과목 의사는 무거운 책임, 적은 보상과 낮은 처우, 높은 사고와 소송 위협을 견뎌왔다. 이제는 ‘국가의 통제와 처벌 대상 1순위’라는 점도 추가됐다”고 성토했다.

갈등이 점차 파국으로 치닫자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협의기구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 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 뿐만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적 요소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며 “지금처럼 국민에게 의사가 필요한 때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이 급박해 시간이 많지 않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도 선택지가 많지 않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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