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육회 수안보 연수 모습
서울시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연수회

[스포츠서울 박병헌전문기자] 전국의 모든 생활체육 지도자가 내년부터 정규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228개 시·군·구 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 지도자 2800여명을 2021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현 정부의 공기업 내 비정규직의 철폐 및 정규직 전환 시책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국비 400억원과 지방비 400억원을 편성해 생활체육 지도자의 임금을 보전키로 했다. 국비와 지방비를 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정규직화되지만 일반 정규직들이 누리는 매달 30만~40만원 가량의 복리 후생비는 받지 못한다. 계약 기간이 없는 무기 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이들의 복리 후생비 재원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무기 계약직은 계약직과 정규직의 중간 형태로, 대체로 정년까지 보장되지만 임금이나 복지 수준은 계약직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조금 낮게 책정된다.

생활체육 지도자는 시·군·구 지역 단위에서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이들에게 수영, 체조, 댄스 스포츠 등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풀뿌리 체육의 첨병이다. 주로 복지시설과 소외계층 시설 등을 찾아가 프로그램을 지도하기도 한다.

30~40대가 주축인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이제까지는 계약직 신분이어서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했다. 이에 따라 시·군·구 체육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을 지도·강습하지 않고 시·군·구 체육회의 요구에 따라 행정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등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기초 자치단체 체육회별로 공공부문 노조를 구성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돼 활동하고 있다.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은 만 18세 이상이면 학력과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취득할 수 있다.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정규직화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도도라지고 있는 엘리트체육에 대한 홀대로 비쳐질 수 있어 체육계는 난감하다. 학생 선수 육성이 대부분인 전문 체육지도자들은 여전히 공공재원이 아닌 학부모 주머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에 관한 균형감각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bhpark@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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