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세상을 떠났다. 그의 별세와 함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그룹의 과제로 남겨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내 최대 그룹사인 삼성을 이끌고 있지만 4대 그룹(삼성, 현대자동차, SK, LG) 총수 중 유일하게 ‘부회장’ 직함을 달고 있다.

이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6년 5개월 간 삼성을 이끌어 온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안정적 경영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사실이 특검 조사에서 드러났고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을 주도한 혐의로도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런 ‘사법 리스크’ 문제도 지배구조를 정리하는 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26일 재개된다. 9개월만에 다시 열리는 재판으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다. 피고인인 이 부회장은 공판 준비기일인 이날 출석 의무는 없어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은 안정적인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에게 승마 지원비 등 총 298억원 가량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시키기로 했지만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반대 의견을 낸 상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뿐만 아니라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재판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사전에 계획됐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의 지분이 많던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는 대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기 위해 각종 부정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회계부정 역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주도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측은 “합병이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법적인 활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그룹 주식 문제도 처리해야 한다.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그룹 주식은 시가로 18조원 규모다. 삼성전자 보통주 4.18%, 삼성전자 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9%, 삼성 SDS 0.01%, 삼성라이온즈 2.5% 등이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의 지배구조를 유지해왔다. 이 주식을 유족들이 물려받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최고 상속세율 65%에 해당하는 약 10조원 내외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지난 5월 이 부회장은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언급했다. 중장기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지배구조 개편으로 상속 문제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물산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소화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도 지배구조 개편을 촉진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운데 총 자산의 3%를 남겨두고 나머지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들 회사가 처분해야 하는 삼성전자 지분만 20조원(약 4억주) 이상이다. 이 경우 외국계 금융사들이 삼성전자 경영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며 매각차익의 22%에 달하는 법인세 등도 고려해야할 사안이다.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연이자 1.8%를 적용해 전체 상속세의 6분이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에게 물려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이 방식으로 내고 있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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