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2
화성시청 전경

[화성=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화성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한달동안 토지소유자 등으로 부터 의의신청을 받는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9040필지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토지이용상황이나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 인근 토지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는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및 우편 접수 받는다. 인터넷 접수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와 일사편리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필지는 이의신청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이의신청인은 처리결과에 불복 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 기간 내 확인하고 이의 있을 때는 반드시 이의신청 하라”고 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