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미국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또 다시 불법 영업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코스트코 코리아가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제한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전국 16개 점포에서 10분에서 30분 가량 회원들을 정해진 영업시간보다 일찍 입장시키는 불법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트노조 코스트코지회는 조기개점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어 이를 중단할 것을 공문 및 교섭자리를 통해 요청했지만 코스트코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불법영업을 진행했다.

마트노조 코스트코지회에 따르면 코스트코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회원을 분산입장시키기 위한 조치이며 계산만 영업시간에 맞추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조 측은 코스트코의 꼼수 입장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스트코의 이같은 영업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항에 위반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오전0시부터 오전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영업을 했을 경우 제52조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 4항에 따르면 영업시간제한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도 가능하다.

코스트코는 지난 1994년 한국에 진출해 후발주자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 빅마켓 등 국내 유통 대기업의 공세에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영업과 출점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국으로 영업망을 확장하며 지난해 연 매출 4조원을 돌파했다.

코스트코의 불법 영업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에도 서울 양평·양재·상봉점, 경기 일산점, 부산점, 대전점, 대구점, 울산점 등 코스트코 전국 8개 점포는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로 지정한 날에 정상 영업을 진행해 논란을 빚었다. 송도점·하남점 등 신규 점포를 열면서도 정부의 개점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과태료를 내는 것을 선택하기도 했다.

정준모 마트노조 교선실장은 “코스트코는 줄을 서는 회원들을 분산 입장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어떠한 미사여구를 동원하더라도 원칙을 흔드는 행위며 유통산업발전법 및 지자체의 조례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영업”이라며 “코스트코는 말로만 법률준수, 사원존중을 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트노조는 코스트코가 속한 각 지자체에 지난 12일 공문을 보내고 코스트코의 불법영업을 즉시 시정조치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과태료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광명시는 13일 코스트코 광명점의 조기개점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향후 불시점검을 통해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마트노조 측은 각 점포별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 조치를 취하며 영업시간을 준수하고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vivid@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