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강예진 기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명우(OK금융그룹)가 한국배구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을 부과했다.
한국배구연맹은 금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OK금융그룹 곽명우 선수의 통신비밀보호법 및 상해혐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곽명우와 OK금융구단은 진술과 소명의 시간을 가졌다.
곽명우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를 숨기고 2023~2024시즌을 소화했다. 또 상벌위는 곽명우에게 사실을 파악하던 과정 중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상벌위는 곽명우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항은 프로배구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판단, 다시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선수가 잘못을 깊게 뉘우쳐 반성하는 점, 법원 판결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수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하여 줄 것을 탄원한 사실을 고려”한 점 등을 참작하여 한국배구연맹 상벌규정 제3장 징계 등 제10조(징계사유) 1항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11. 연맹 및 구단 소속 구성원의 금지사항 위반에 의거, 곽명우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부과했다.
더불어 상벌위원회는 “연맹 및 구단에게 더욱 철저한 선수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kkang@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