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규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원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 계열 6개 제품에 대해 광고 오인 우려 등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22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5일 대원제약에 해당 제품의 광고 업무 정지 15일에 갈음해 과징금 1225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제품은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이부프로펜), 콜대원키즈코프시럽, 콜대원키즈펜시럽(아세트아미노펜),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콜대원키즈콜드시럽 등 6개다.

식약처는 대원제약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콜대원키즈’ 제품은 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 소비자가 제품 사용 연령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신생아 사진이 제품 광고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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