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지난 6월 11일(화) 14시 강원연구원 민주홀에서 “농촌활력촉진지구를 통한 농지 규제해소 및 효율적 활용방안”을 주제로 제20회 강원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강원특별법의 2차 개정 특례가 6월 8일 시행되면서 농지특례의 핵심 내용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농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추가 특례발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농지법상 농지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농지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농지규제 개선과 기술 적용을 통한 농업의 성장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재형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촌활력촉진지구를 통한 농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발표하였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한 개발가능지역의 확대, 사업의 시의성 확보,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등의 기대효과와 타지역 사례, 농지전용 특례의 활용, 농촌공잔계획법과의 연계 등 농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촌활력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농업진흥구역의 제한된 면적, 3년이라는 존속기간 내 성과창출, 농지가격 상승 및 농업생산성에 대한 관리를 제시하였다.

현진권 강원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지특례를 통해 농지활용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 상황에서 민간 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종화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업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연관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농촌융복합산업 및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제안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농민들의 동의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민순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장은 난개발 방지와 우량농지의 보존을 위해 농지 보존지역과 개발가능 농지를 구분하여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협약과 연계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하였다.

홍성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은 농촌활력촉진지구를 통한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농지소유와 경작권의 분리, 농가주택 규제 등 농민들의 입장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농지규제 해소 및 특례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강종원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과 제한된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에 대한 단계적인 접근과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농지활용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새로운 강원특별법 시행을 기점으로 전통적인 보전과 개발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보다는 개발과 보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은 특례에 대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강원특별자치도가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강원연구원은 향후 전북연구원과 협력하여 특별자치도 외국인·이민정책 특례에 대해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원포럼(6월 20일)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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